익스플로러로만 공인인증을 가능하게 한 것이 위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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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네이버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 대법 "익스플로러만 공인인증 위법 아니다"

기사를 읽으면서 좀 슬픈 기분입니다. 이게 위법은 아니더라도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야 한다는 권고 사항은 나와야 정답일꺼 같은데 위법이 아니다 라고 하니 합법이란 얘기네요.


재판부 판결 내용을 읽어 보면 판사가 인터넷과 브라우져를 잘 모르는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판사가 주로 사용하는 브라우져가 파이어폭스나 오페라, 크롬 이였다면 이런 판결이 나왔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판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법에 근간하여 판결을 내렸겠지만 판결 내용이 전에겐 전혀 와닿지가 않습니다.

판결내용 1.
웹브라우저의 점유비율은 변동성이 있다.

당연히 점유비율의 변동이 있으니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부는 저랑 거꾸로 생각을 한거 같습니다. 파이어폭스나 오페라가 점유율이 올라가면 어찌 할껀가요?

판결내용 2.
수많은 운영체제와 웹브라우저에 호환되는 가입자설비를 제작, 운영, 업그레이드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수많은 운영체제, 수많은 웹브라우져.... 유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유저가 사용하는 운영체제 라고 해봐야 2-3개, 윈도우, 리눅스, 유닉스 정도가 아닐까요. 하나 더한다면 맥 정도... 이 운영체제 중에서도 대부부은 윈도우를 사용하겠죠. 그리고 브라우져는 수많은 브라우져가 있지만 웹표준만 지킨다면 그 수가 아무리 많아봐야 의미가 없는거 아닐까요.

판결문에 말한 수많은 운영체제 라고 해도 그 안에 쓰는 브라우져는 다 똑같은데 웹표준만 지킨다면 운영제가 아무리 많든 브라우져 수가 얼마가 되든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렇게 생각을 안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이건 동의를 합니다. 지금 있는 엑티브 엑스 대신 대체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비용이 들어 가겠지요. 하지만 세계적인 대세를 따르고 사용자를 생각한다면 비용이 들더라도 바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판결내용 3.
어떤 웹브라우저 환경에 최적화된 가입자설비를 제공할지는 금융결제원 및 금융기관 등 등록대행기관 스스로의 사업적 판단에 맡겨둘 수밖에 없다.

이 최적화된 브라우져를 금감원에선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개 기업인 MS 가 대한민국을 알로 보고 함부로 대하는거 아니겠습니까?

MS가 엑티브 엑스를 쓰지 않겠다고 하니 우리나라 정부에서 MS에 그러지 말아달라고 명령도 아닌 부탁을 하는 정말 쪽팔리는 일이 생기고 더 쪽팔리는건 이 부탁을 MS가 거절을 했다는 거죠.

만약 우리네 웹 환경이 크로스 브라우징이 되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죠. MS 가 우리에게 부탁하는 일이 더 생기겠죠.

IT 업계에 일을 하고 있는 제 짧은 생각으론 이번 판결문에는 판사가 잘못 생각하고 판결을 내린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제가 판사보다 법쪽에는 무지 하기 때문에 저 판결문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나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계속 다른 재판이 이루어 질거 같은데 고려대 김기창 교소님의 승전보를 기대해 봅니다.

PS. 판결내용은 기사에서 가져 왔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저도 모릅니다. 기사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글을 적었음을 알려 드립니다.